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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동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채무 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용도불분명한 현금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299 | 상증 | 1994-09-08
[사건번호]

국심1994서0299 (1994.09.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90.6.20 인출한 예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시킨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1.4.3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처 : OOO, 장녀 : OOO, 차녀 : OOO, 3녀 : OOO, 4녀 : OOO, 5녀 : OOO, 아들 : OOO)이 91.9.7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을 4,041,386,873원으로 하고 그 과세가액을 3,591,887,803원으로 하여 상속세 1,322,764,460원을 신고하고 4,000,000원을 납부한 후 연부연납신청하였으나 광주직할시 OOO O가 OOOO 대지 41평(공시지가 949,000,0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목포시 OO동 OOOOOOO 대지 109평(433,000,000원)을 신고누락하고 피상속인이 90.6.20 OO은행 OOO 지점에서 인출한 용도불분명한 현금 50,010,000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93.6.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442,307,3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7.19 이의신청, 93.10.9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첫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였으나 청구외 OOO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아파트 57평(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과 89.8.22에 교환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상태에 있었던 것을 91.5.1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청구외 OOO·OOO에게 등기이전시켜야 할 것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켰던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둘째,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OOO 소유의 임대건물 493.43㎡가 있는 바 위 쟁점토지 및 그 지상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한 임대보증금 해당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셋째, 90.6.20 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50,010,000원은 피상속인의 사업상 거래와 관련된 인출금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91.5.1 OOO·OOO이 이미 사망한 OOO를 상대로 소 제기하여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믿을만한 증빙이 없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사망일(91.4.3)이전에 매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데 잘못이 없고,

둘째, 쟁점토지를 OOO·OOO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셋째, 피상속인이 90.6.20 인출한 예금 50,010,000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시킨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의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90.6.20 OO은행 OOO지점에서 피상속인이 인출한 50,010,000원을 상속과세가액에 합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채무를 열거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거래상대방등이 증빙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재산의 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 무채재산권·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쟁점외아파트와 89.6.22 에 교환된 것이고 각 당사자의 사정상 등기이전이 상속개시일(91.4.3)전 또는 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외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89.6.22 피상속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외아파트와 쟁점토지를 교환하였다면 그 교환으로 인한 정산금액을 지급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동산을 교환한 것이라면 교환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교환이 되는 것인데도 피상속인의 사망일(91.4.3)이후인 91.5.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OOO 앞으로 등기이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시킨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이라고 본다면 상속개시일인 91.4.3 현재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외 OOO·OOO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위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부담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있으므로 위 보증금 중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쟁점토지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임대는 그 지상의 건물소유자에게 임대한 것이고 그 임대차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거 청구인들이 변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대보증금 해당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③에 대한 검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개월전인 90.6.20 인출한 50,010,000원을 사업상 지출한 것으로 그 용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2년이내에 인출한 총 예금인출액은 316,000,000원 중 일부로서 동 증빙에 의하면 50,010,000원은 일시에 입금되었다가 4일만에 전액 인출되었던 점으로 보아 사업상 거래금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도가 무엇인지 소명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위 50,01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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