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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서울 용산구 C건물 B동 243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 ‘비츠 일렉트로닉스 엘엘씨’가 2011. 5. 17. 등록한 ‘BEATS BY DR. DRE'(등록번호 제0035130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헤드폰 및 이어폰을 오픈마켓인 옥션(www.auction.co.kr), 지마켓(www.gmarket.co.kr)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판매 가격 합계 19,312,740원(정품 가격 합계 37,810,000원) 상당의 헤드폰 및 이어폰 214개를 판매하고, 이어폰 3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경찰압수조서(수사기록 3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ㆍ주변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F으로부터 이 사건 이어폰 등의 판매를 소개받았고, F이 위 이어폰 등이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을 뿐 아니라 위 이어폰 등에 대한 수입필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어폰 등이 병행수입 정품을 판매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판매하였을 뿐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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