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기재 표 안의 7행, 8행의 “피고에게”를 각 “원고에게”로 각 정정한다.
제1심판결 5쪽 16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80,000,000원에 대한 투자금 반환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투자금 원본의 반환을 구한 것이고 위 80,000,000원이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전혀 한 바 없음에도, 제1심판결이 이 사건 투자금 원본이 위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 피고의 위 80,000,000원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8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실제 지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어린이집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실제 지출하여야 하는 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그 가치를 유지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고 위 어린이집의 처분에 대한 대가를 배분받기로 피고와 합의한 것으로서, 위 80,000,000원은 투자금인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80,000,000원의 성격을 ‘투자원금’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주장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