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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5: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진 남로 356번 길 51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 충 장대로 301에 있는 대한 제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기록 20 쪽), 약식 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단속시간이나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직업이나 평소 피고인의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전날 저녁에 음주 후 사건 당일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는 길에 단속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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