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5.28 2019다244737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판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의 손해배상액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손해배상액 감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