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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5 2016가단104848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43,512,320원과 이에대하여2005. 2. 19.부터2006. 7. 20.까지는 연 5%,2006. 7. 21.부터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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