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5 2011도136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단말기공급계약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담보로 제공될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 위와 같은 허위의 단말기공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발행되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 피해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완전하지 않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요건과 그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고,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