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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24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가계수표에 기한 수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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