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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205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10. 17.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3. 11. 15. C에게 700만 원을 여신만료일 2016. 11. 15., 약정금리 연 34.9%로 하여 대였는데,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E를 거쳐 원고가 2016. 5. 10. 위 계약자지위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위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88153), 법원으로부터 2017. 5. 19.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17. 6. 12. 기준으로 양수금 채권 원리금은 18,252,100원과 그중 원금 6,395,762원에 대하여 2019. 6.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라.

C의 아버지 F은 2017. 8.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G이 있었는데, 피고 등 위 상속인들은 2017. 10. 1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C은 채무초과로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H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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