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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8.09 2016가단41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7. 27.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9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7. 위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2016차616호 대여금). 원고는 2016. 9. 12.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신청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피고가 2011. 7. 27. 원고에게 96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원인인 대여금반환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11. 7.말경 원고에게 돈을 보내 줄테니 자기 대신 한화케미컬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1. 7. 27. 원고의 대신증권 계좌로 합계 9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7. 27.에 합계 9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9.에 500만 원, 2011. 9. 7.에 300만 원, 2011. 9. 15.에 201만 원, 2011. 9. 28.에 20만 원 합계 1,021만 원 원고는 최종적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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