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30. 경 광주 동구 C 소재 D 고시원 내에서 피해자 E 에게 “ 병원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0. 경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하도급을 받았는데 위 공사를 하려면 초기 공사 착수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F) 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4.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해남군에서 발주한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공사가 마무리되면 1억 원 가량의 이익이 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10 퍼센트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 항의 우체국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