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4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 20:40경 울산 북구 진장17길 10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은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무면허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적발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