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정366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위 정비업체 에서 1일 1.4876㎥의 오수가 발생하는데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