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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91』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14:4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4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에 사용하는 OTP 카드가 필요하다, KTX 편으로 서울역으로 보내 달라, 통장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화물편에 위 C은행 계좌의 OTP 카드를 포장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74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5. 25. 15:30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E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9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6:34경 경산시 I에 있는 J조합 경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599만원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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