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합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2:06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곱창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