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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합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5. 2:06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곱창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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