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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7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5:08경 인천 서구 가좌동 불상의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 신복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9년 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행전력은 없다.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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