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밖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그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쪽 6행의 “신축과”부터 7행까지를 “신축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로 고쳐 쓴다.
2쪽 8행의 “2017. 9. 4.”를 “2017. 9. 22.”로 고쳐 쓴다.
4쪽 아래에서 10행부터 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설치할 우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침출수 등의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및 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점’과 ‘위 우사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처리할 업체가 담양군 내에 존재하지 않아 그 축산분뇨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