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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644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H는 I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 J은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법률사무소의 사무 장, M는 요양보호 사, 피고인 B은 H의 지인, 피고인 A, 피고인 C는 H가 고용한 사람, 피고인 D은 M가 동원한 장애인 용역이다.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함) 는 2012. 8. 경 인천 남구 O 외 9필 지에 신축공사 중인 지하 2 층, 지상 11 층 규모의 주상 복합 빌딩인 ‘P’ 을 공매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Q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Q’ 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에서 P을 공동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 적인 분양이 어려워지자, 우선 피해자 Q의 요구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3억 4,635만 원 상당 등에 대한 대물 변제로 P 오피스텔 19채 등을 양도 하여 피해자 Q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R 와는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R에서 P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런 데 이후 피해자 Q에서 위 대물 변제의 효력 등을 문제삼아 다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건물관리비용을 지급 받지 못한 건물관리업체 등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P을 둘러싸고 여러 유치권 자들과 이들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N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H를 비롯하여 김 행 철 등 소위 유치권분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피해자 Q 측에 가담하여 용역 직원을 동원, P에 침입하여 기존 점유자를 내쫓고 점거하다가 다시 내쫓기는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던 중 H는 2016. 9. 1. M를 통해 동원한 장애인 용역 등 7명 및 피해자 Q 대표인 S과 함께 P에 무단 침입하여 기존 점유자를 내쫓고 P을 점거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당시 건물관리업체인 T이 P을 점유하면서 미지급 관리비용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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