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5: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9번 테이블에서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와 같이 수면 중에 있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피고인의 양 무릎 위에 앉힌 후 얼굴을 맞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