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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9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고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두드린 사실도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누가 벨을 누르기에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애들 아빠가 아저씨 집으로 갔으니까 가서 만나요’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목공예품 나무토막으로 출입문을 찍어대고 출입문 밖의 화분 등을 부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다만, 피해자는 범행시각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약 18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지체장애 4급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개월 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범행시각에 관하여는 세부적으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착오가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는 이웃집 주민 E, F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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