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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33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선고유예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 선의를 베푼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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