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1. 17: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과 경장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40년간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