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16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09:30 경 역 곡 역을 출발하여 부천역을 향해 운행 중인 국철 1호선 용 산발 동인 천행 제 1065호 급행 전동차 내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B( 여, 39세) 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 길이 약 70cm )으로 피해자의 왼팔 및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C, D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