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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4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2015. 12. ~ 2016. 4.)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임대인인 J에게 차임 7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개통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기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요금도 피고인이 납부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5. 11. 13.부터 2016. 5. 29.까지의 기간 동안 E으로부터 2,447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양도에 따른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보면 108만 원, 28만 원, 10만 원, 12만 원 등 그 액수가 일정하지 않음에도 E이 피고인에 대한 지급 내역을 따로 정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외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 불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E 자신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였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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