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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03 2013가단4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G 도로 264㎡에 관하여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E, F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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