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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03 2019허7634
등록취소(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관련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사건번호 심결번호 상품 2019허7603 2018당1656 잠바, 자켓, 오버코트, 반코트, 롱코트 2019허7610 2018당1658 코르셋, 거들, 속팬티, 잠옷 2019허7627 2018당1659 방한용장갑, 넥타이, 양말, 스카프, 스타킹 당해사건 2018당1660 모자 2019허7641 2018당1661 혁대 2019허8262 2018당1654 스포츠셔츠, 승마바지, 운동용유니폼, 에어로빅복 2019허8279 2018당1655 신사복, 아동복, 슈우트, 원피스, 스커트, 슬랙스, 양복바지, 예복, 투피스, 콤비, 반바지, 이브닝드레스, 사파리, 청바지 2019허8286 2018당1657 스웨터, 티셔츠, 와이셔츠, 조끼, 카디건, 블라우스, 폴로셔츠, 탱크탑 -(*) 2018당1653 수영복, 수영모자, 수영팬츠 3)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관련 사건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F 및 유한회사 G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지정상품에 관한 제품사진에는 로트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로트번호 체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지정상품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생산되어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 의하여 심판청구일(2018. 6. 1.)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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