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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03 2019허8309
등록취소(상)
주문

특허심판원이 2019. 10. 8. 2018당16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제3호(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0. 8.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사건번호 심결번호 상품 2019허7566 2018당1666 겉옷, 신사복, 아동복, 재킷, 코트 2019허7573 2018당1667 내의[속옷], 잠옷 2019허7580 2018당1669 목도리, 스타킹, 양말 2019허7597 2018당1671 혁대{의복용} 2019허8293 2018당1664 스포츠의류, 트레이닝복 당해사건 2018당1665 등산복 2019허8316 2018당1668 니트웨어, 블라우스, 셔츠 2020허1564 2018당1670 모자 -(*) 2018당1662 단화 -(*) 2018당1663 수영복 3)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관련 사건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F 및 유한회사 G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서 심판청구일(2018. 6. 1.)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웹사이트 쇼핑몰에서의 판매: 유한회사 G는 2016년 내지 2017년경 H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사건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상품 화보에 게재: 유한회사 G는 사진작가 I을 고용하여 2015. 7. 27.경 및 2016. 7. 20.경 이 사건 지정상품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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