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8 2020가단740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4. 12. 결정한 2011차1736 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4. 12. 결정한 2011차1736 어음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