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8323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10726 약정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10726 약정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관하여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