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7 2015가단299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8. 13. 선고 2013가단108846 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8. 13. 선고 2013가단108846 어음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