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055,29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2.부터 2019. 2. 18...
이유
... 있어서 해당 설계가 부실할 경우 을은 shop dwg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항의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 (이행 지체 및 공사지체 보상금) 1)을(원고)은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공사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2) 전항의 공사지연이 천재지변 또는 연관공사에 따른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할 경우 공사연기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사금액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공사금액이 640,643,641원으로 산출된 견적내역서(갑 제2호증, 을 제20호증)를 제시하고, 원고가 날인, 피고가 사인하였는데, 위 견적서 겉표지에 공사금액을 6억 4,000만 원(십만단위 절사금액)으로, *별도공사 : 내역서 외 공사 별도, 부가세 별도, 기존 되메우기 보강공사 별도(필요시 협의 후 내역산정 시행), 기 내역은 건축, 구조, 전기, 설비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산정된 내역임이라고 기재하였고, 수기로 주차장 카메라(씨씨티브 4대(녹화기 모니터) 포함한다,
택배보관함(5세대용), 자전거 보관시설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6. 7,800만 원, 2016. 2. 17. 5,000만 원, 2016. 3. 11. 1억 원, 2016. 3. 21. 5,000만 원, 2016. 4. 19. 5,000만 원, 2016. 5. 31. 1억 원, 2016. 7. 9. 5,000만 원, 2016. 7. 21. 5,000만 원, 2016. 10. 7.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억 3,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시간 공사현장에는 현장소장 D가 상주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는 2016. 7. 20. 피고의 처에게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2016. 7. 21.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