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나2041881
공탁금출급청구권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