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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나2038328
장기성과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는, ①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이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이라는 불확정기한이 부가된 채권임을 전제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을 확정기한부 채권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2009. 2. 19.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성과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성과급 지급시기를 ‘평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는 2006. 11. 29. 전 임원들에게 성과급 변경 안내 및 약정서 작성 등을 위하여 공문을 보내면서 지급시기를 ‘평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지급’한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성과급 약정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의 문구는 ‘평가기간 종료 후 3년 내’라고 하는 확정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채무자인 피고가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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