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01331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