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원고,상고인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공동사업으로 수집하는 동물성잔재물은 생물인 특성상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이고, 낙찰받은 물량을 구성사업자들이 배정받기를 거절하면 현실적으로 그 처리가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입찰에 참가하기 이전에 내부적 절차로서 구성사업자들과 사이에 입찰공고 물량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토대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 구매용의가 있는 물량 및 그 가격의 상한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의 협의는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정도를 넘어 입찰가격의 담합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응찰한 금액이 매번 구성사업자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일관되어 있고, 응찰가격에 관한 협의를 사전에는 물론 입찰당일 입찰현장에서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수입우지방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구성사업자와 사이에 단순히 입찰을 위한 내부적 절차로서 필요한 협의를 한 것을 넘어 입찰에 참가한 구성사업자와 사이에 입찰가격을 담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호소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취지가 소외인이 원고의 공동구매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고가 원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료를 구입하여 옴으로써 원료가격이 높아져 원고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원료가격을 그보다 낮게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사업자들의 채산성이 악화되었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원료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것으로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호소문의 나머지 기재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영산업이 비식용유지를 식용유지로 불법전용한 데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고 이를 방지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비록 구체적 사실을 파악, 입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혐의사실을 적시하여 관계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사와 그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받도록 함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영산업의 영업장소, 그 대표이사 소외인의 과거전력 등 약점을 들어 신영산업을 부도덕한 업체로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구성사업자인 신영산업의 거래 상대방에게 신영산업과의 거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송한 행위는 원고가 재생유지원료의 가격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행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인 신영산업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사업자조합이 법 제60조 소정의 법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법 제60조 소정의 소규모 사업자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라고 할 것인데, 국내 재생유지업계의 전체시장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이러한 전체시장을 약 30개의 원고 구성사업자들이 대부분 나누어 갖고 있는 상태로서 그 중 작은 규모의 업체의 매출액은 10억 내지 20억 원 정도 되고 큰 규모의 업체의 매출액은 50-60억 원 정도까지 되므로 위와 같은 각 규모를 가지고 국내재생유지업계의 전체시장 대부분을 나누어 갖고 있는 원고 구성사업자 모두를 소규모사업자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들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원고를 법 제60조 소정의 법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