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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55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D이 회장으로 있는 E 종중회(이하 ‘E 종중회’)와 사이에 E 종중회로부터 화성시 F, G, H 임야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를 17억 5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4. 주식회사 I(이하 ‘I’)과 사이에 2012. 9. 10.까지 I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허가를 위한 토로사용승낙서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약정 당시 I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E 종중회 수석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 B와 재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 C 및 J, K이 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7155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E 중중회를 상대로 위 가항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일부 지급한 매매대금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가 계속 중이던 2013. 4. 26. D과 원고의 처 L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2천만원으로 하고, 그 중 잔금 2억 6천만원을 2014. 4. 2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었고, 원고는 2013. 5. 3. 위 다항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I이 토목공사착수 및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약정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I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I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위 1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이 원고에 대하여 2012. 9. 10.까지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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