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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594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1594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10.5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전 699㎡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19 그 지상에 건물 242.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5.10.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법령에서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88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은 1995.1.19 신축한 후 1995.10.20 양도하였으므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투기방지를 위한 규정으로서 이 건의 경우 이미 처분청이 투기성이 없는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인 바, 투기행위를 내세워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같은호 나목에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0.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5.1.19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95.10.20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심판청구내용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신고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임을 내세워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투기성 거래임을 내세워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대법원 93누15090, 1994.1.28 같은 뜻)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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