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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71-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일여고 방면에서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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