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64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그 중,
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