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상습사기죄 등으로 2010. 12. 30.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2012. 5. 3.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사기 피해액이 합계 1,665,000원으로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들 외에도 사기 또는 폭력 범죄로 13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의 실형 전과,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