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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3: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무진대로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며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532,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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