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5. 0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를, 이화교삼거리 방면에서 이문파출소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D K5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