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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추징 1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들의 불행에 따른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소변 뿐만 아니라 체모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다.

동종 누범이며, 동종 마약범죄로 무려 6 차례나 처벌 받고도 다시 범행하였다( 실 형 4회, 집행유예 2회).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증인들에 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 1 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사 소송법 제 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 872 판결, 2008. 3. 14. 선고 2008도 488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도 12840 판결,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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