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1.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어린이집에서 종일반 원생인 피해자 E(여, 3세)의 어머니 F이 평소보다 늦게 피해자를 데리러 오게 되어 위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 한 후 피고인 혼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1. 6. 3. 경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 F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당시 ‘집사님 또는 아저씨가 꼬치를 만지고 가위로 꼬치를 찔러서 아팠다’는 취지로 영상녹화진술을 한 바가 있으나, ① 피해자가 영상녹화 당시 초반에 왜 꼬치가 아프냐는 개방형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조사관이 나가고 부모랑만 있는 상황에서 F이 ‘엄마가 일하고 마치고 간 곳이 어디냐, 엄마가 안 왔을 때 누가 너를 치마 속으로 아프게 했느냐’라고 말하고 다시 조사관이 ‘누가 꼬치를 아프게 했니’라고 질문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음을 전제로 유도적이고 폐쇄적인 질문을 계속하자 그때서야 피해자가 ‘아저씨가 쑥 넣었다, 가위로 잘라서 피났다’라고 대답한 점, ② 추행행위의 행태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갑자기 ‘가위로 찔렸다’고 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