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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다른 중고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후 매매가격마저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반말과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비를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향해 동전을 집어던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112에 신고한 직후 지하주차장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에 이른 점, 인천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장례비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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