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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1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 피고인은 2018. 11. 22. 13: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배달음식을 먹고 있던 중 B건물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음식을 먹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730』 피고인은 2019. 2. 5. 22: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 신용산역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안경을 벗기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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