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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노444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각 원심이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각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제 3 면 제 8 행의 ‘ 피고인 등의 ’를 “ 피고인, 공동 피고인 B, BA의‘ 로, 제 3 면 제 9 행의 ’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을 ’ 피고인 등은 ‘으로, 제 3 면 제 18 행의 ’ 피고인들은‘ 을 ’ 피고인 등은 ‘으로, 제 4 면 제 17 행의 ’ 피고인 등의 ‘를 ’ 피고인, 공동 피고인 B의‘ 로 각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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