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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6 2016나6676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척추감염과 관련한 어떠한 질병도 없었던 이상 피고 B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감염이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B은 2012. 9. 12. 및 2012. 10. 13. 단 두 번의 MRI 촬영과 균배양검사를 하였을 뿐이고, 그 후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정상수치를 넘은 상태였고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2012. 10. 13.자 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감염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후 원고가 퇴원한 2012. 12. 6.까지 감염 후유증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MRI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염증이 완치되었다고 오진하여 원고를 퇴원시키고 그 후로도 MRI나 CT촬영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퇴원 전후 감염치료 과정에서의 피고 B의 과실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B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염과 관련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혀 설명하지도 않았던 이상 그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제1심이 피고 B의 의료상 과실 내지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제1심 및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제11행의 “피고 G”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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