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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5:30 경 전 북 완주군 B 건물 1 주차장에서부터 2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한 도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발생 일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14년 남짓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이며, B 건물 1 주차장과 2 주차장을 연결하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될 여지가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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