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24 경 전주시 완산구 B 근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NO .2020-6 -1702-500715)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큰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할 만한 아무런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 단속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